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간호법, 그 결말은?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했던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보탰다. 대한간호협회는 11월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매년 국민의 생명과 정책을 위한 간호정책을 발굴하는 간호정책선포식의 성격을 달리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로 열게 됐다고 밝혔다. 총궐기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의 1,300여 개 단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메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간호법의 조속한 의결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말한다며,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보건복지위원회 60%가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돼 있다(국회법 제 86조). 국민의힘이 합의 조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5분의 3 동의 하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 모두가 더 좋은